[안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관련 카드뉴스 - 게시글 상세보기
[안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관련 카드뉴스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2/22 |
조회 |
2241 |
첨부 |
|
교육부
우리 아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생애 첫 학교 유치원이 더 투명하고, 더 책임 있게 운영됩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_7.21.
모든 유치원의 평가 결과, 공개합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 제5항
평가계획 수립: 매학년도 시작 전까지 - 평가실시: 정성평가, 정량평가 - 결과공개: 매 학년도 종료 전까지 - 결과통보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으로 교육 참여권과 학교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2, 제22조4
유치원은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합니다.
※정원이 2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선택적 절차 운영
모든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공개해야 합니다.
- 회의록 작성항목 :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
- 유치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할청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위반행위를 한 유치원이 공개되어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5조의2
유치원이 유아교육법 상 위반행위를 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관련 정보 공표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 공개 정보 범위 : 해당 유치원 명칭과 위치, 위반행위 및 처분 내용 등
- 3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