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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주소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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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

  •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가사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아니된다.(개정 2004.12.30)
      • 민원사무처리에 경험이 많고,
      • 5급(장학관)이상 공무원으로(해당공무원이 원할 경우 장학사 및 6급이하 직원도 가능)
      • 해당분야(당해 실·과)의 업무에 능통한 자
    •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12.18]
  •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5.12.30, 2007.1.26)
    • ①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②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 ③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④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 ⑤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 ⑥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