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자및공개대상정보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단체
-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대상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공공기관과청구인의의무
청구인의 의무
-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의무
- 특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 1.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 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 2. 정보관리체계 정비·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 3. 정보공개처리대장 기록·유지·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 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하 여야 합니다.
- 4. 적극적 정보제공노력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5. 공개제도 운영준비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 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장소(접수처), 공개청구에 필요한 서식 및 장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불복구제절차
공개원칙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도면,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 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슬라이드 등 : 시청,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 전자우편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시청 또는 사본, 출력물의 교부
공개종류
- 사본공개 : 정보공개는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시 확인
-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