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과정
즉결민원
유기한민원
처리방법
- 총무과 즉결 민원은 공부에 의해 확인·대조하여 총무과에서 직접 발급합니다.
- 해당부 처리 즉결 민원은 총무과에서 접수하여 해당부로 즉시 이송하고, 해당부에서는 공부에 의해 확인·대조·작성하여 총무과에서 관인 날인 후 발급합니다.
- 유기한 민원 서류는 총무과에서 접수하여 즉시 해당부로 이송하고, 해당부에서는 처리 기한내에 조사·확인·심사하여 민원 통제를 받은 후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합니다.
우편 및 전화민원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민원을 우편 및 전화로 처리하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상민원
우편신청 가능한 민원 | 전화신청 가능한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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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에 관한 증명 (경력, 재직, 퇴직) | 신원에 관한 증명 (경력, 재직, 퇴직) |
사실증명 (확인) | 사실증명 (확인) |
납품, 공사 실적증명 | 납품, 공사 실적증명 |
진정, 건의, 질의 | 진정, 건의, 질의 |
기타 제증명 | 기타 제증명 |
이용주소 및 전화번호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교육원로 153-122
-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총무과 (우편번호 28189)
- 전화 번호 : 043-299-6433
신청시 유의 사항
- 우편으로 민원 서류를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 서류와 수수료를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으로 신청된 민원 서류는 법정 기일 내에 처리하여 우편으로 회신하며 미비된 서류가 있어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보완 제출해야 합니다.
- 전화로 민원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 및 반송 우편료가 송달되도록 하시거나 지정한 일시에 직접 수령하셔야 됩니다.
- 민원에 필요한 신청 용지는 항시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