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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패 및 내부공익 신고 이용안내

  •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직원들의 직무와 관련한 부패 및 내부공익신고 센터입니다.
  • 신고하실 때에는 철저한 조사와 신분확인을 위하여 글의 내용에 신고자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를 반드시 포함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신분과 신고하는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 공직자 부조리나 내부공익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내용과 관계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단순민원, 실명미사용, 연락처 부정확, 개인적인 주장, 비방, 비인격적인 용어의 글
    •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경우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및 허위사실을 적시할 경우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2항)
  • 접수된 민원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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